여성정책연구원 포럼에서 제안…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미혼모에게만 부과되던 양육 책임을 미혼부에게도 강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미혼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 호주, 스웨덴처럼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양육비 대지급제도)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6월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 양육비 대지급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전국여성법무사회가 지난 7월 22일 연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의 실현방안’ 포럼에서 김혜주 여성법연구위원회 연구위원은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민법 현행 규정을 들며 미혼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생부가 재판 등에 의해 친자관계가 발생한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는 당연히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며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혼모의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나 모는 민법상 이혼의 경우를 준용해 양육과 면접교섭권을 보장 받는다”고 말했다. 민법은 부모 협의를 통해 양육 관련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며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청구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혼부가 무자력자인 경우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성년 자녀는 부모와 국가로부터 최대한 보호를 받으며 양육되고 성장할 권리가 있으므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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