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방문자 32만444명…사흘간 3백만 명 달해
성인 인증 거쳐 성범죄자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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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7월 26일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개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명의 신상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사이트를 연 첫날 방문자가 폭주, 연 사흘간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첫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속자 수는 32만444명, 사흘간 누계 접속자는 300만 명에 이른다.

인터넷 열람은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전용 공개 사이트에서 성인인증을 거친 후 성범죄자의 사진, 성명,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상 주소, 실거주지, 성범죄 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자의 사진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1년마다 최근 모습으로 교체된다.

이번 정보 공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규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이 선고된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최장 10년 동안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전국의 경찰서·지구대 등에서 지역주민에게만 열람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2006년 6월 30일부터 2009년까지)의 신상정보도 9월부터 인터넷 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인터넷에 공개된 관련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이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사용해 공개 대상자에게 고용과 교육 등 차별 대우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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