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탓티황옥씨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는 국제결혼 시 신상정보 공개와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사회통합위원회 등 8개 관계기관 대책회의(20일)를 열어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 강화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제결혼 중개 관련제도 개선 ▲한국인 배우자의 출국 전 소양교육 의무화 및 결혼사증 발급 심사기준 강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점검 강화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결혼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건강상태(정신질환 포함)’와 혼인경력, 직업, 범죄경력 등의 정보 제공 의무화가 포함됐다.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내국인 사전 소양교육도 의무화한다. 출국 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 입국비자 발급 전까지 교육을 수료해야만 비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9년 12월 현재 전국 1237곳이 등록, 운영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담서비스와 ‘이주여성쉼터’ 등 자활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다국어로 운영되는 결혼이민자 지원 다국어 홈페이지 ‘다누리’에 지원 언어를 늘리기로 했다.

21일 여가부는 전라북도 청사 내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전북전주센터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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