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학교 2학기부터 체벌 전면 금지
시교육청은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2학기부터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 체벌 규정을 둔 학교는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곽노현 교육감이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극히 즉흥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체벌 금지는 가뜩이나 무너진 학교질서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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