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은 옵션이냐?” vs “손톱 깎아 팔든, 발가락 때 뭉쳐 팔든 뭔 상관?” 논쟁

한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소쿠리 한 개 33만원, 빈병 한 개 13만원 등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또 “미국에서 5달러(약 5000원) 미만에 샀던 컵을 14만원에 팔고 있다”는 등 제품 실제 구매가격에 대한 교포들의 증언이 잇따라 논란이 더 커졌다.

누리꾼들은 “아예 살 수 없고 구하기도 힘든 제품이라면 모를까 시중에서 가격 확인 가능한 물건을 저렇게 판매한다는 건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본 거다”라고 불쾌해하며, 해당 연예인에게 “당신 같으면 그 가격에 사겠소?”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얼마에 팔든 그건 전적인 자유”라며 “인터넷 쇼핑몰이 휴가철 피서지처럼 구매에 제약이 있는 곳도 아닌데, 판매 가격조차 맘대로 못 정하나”라는 반대 글이 올라왔다. “빈병이 50원이든, 100만원이든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관심 없으면 안 사면 된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식의 여론몰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소비자가 결정할 일이지, 사지 않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

그러나 여기엔 또 “안 사면 그만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다. 시장제도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저런 일을 못 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꼬리를 물었다. “누구는 안 사면 된다지만 일단 사회에 위화감 조성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 중 몇몇은 해당 연예인이 아닌 그의 딸이 쇼핑몰의 대표와 예금주로 돼있는 점을 들어 “탈세 목적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또 상당수의 물품이 ‘품절(sold out)’된 상태라는 점 때문에 “전략상으로 품절 표시를 해 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며칠 전 울산에서 시가 9만원짜리 흑삼세트를 시골 할머니들 모아서 18만원에 판매해 사기죄로 구속된 약장수’ 사례를 비교하며 “어디까지가 폭리이고 합법인지 이런 식이면 구속된 약장수가 엄청 억울할 듯”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인터넷에선 연예인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실제 가격보다 지나치게 고가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심은 옵션이냐?” 대 “손톱을 깎아 팔든, 발가락 때를 뭉쳐 팔든 뭔 상관?”이라는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폭리 논란에 대해 “가격 자율화가 실시되어 판매 가격에 대해 제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당히 부당한 가격이라고 판단되고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항의가 있을 경우 접근 유의 사이트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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