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위원장 “11.6% 삭감” 비판
여가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도 포함해야”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성범죄 관련 예산이 11.6%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여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에는 337억원 이상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반박했다.

최영희 위원장에 따르면 여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중 여가부의 성범죄 관련 내년도 예산은 204억1200만원으로 올해 230억8400만원보다 26억7000만원 적은 11.6%가 삭감됐다.

삭감 내역별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의 경우 15억3500만원에서 8억원으로 올해 예산의 절반 수준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170억9600만원에서 153억8100만원으로 10% 줄었으며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은 21억6800만원에서 21억2400만원으로 감액됐다.

이에 최 위원장은 “아동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극약처방을 내놓지만, 실제 예방과 치료보호를 위한 예산은 삭감해 아동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회에 제출하기 전 관련 부처들의 성범죄 대책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최영희 위원장의 발표에 여성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성범죄 관련 예산은 올해에 비해 2배 이상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 위원장이 인용한 재원은 일반회계,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3개뿐이었지만, 이 외에 여가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지난 5월 14일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2011년 설치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예산안이 제출될 때까지 기획재정부와 예산에 대해 계속적인 조율이 있을 것”이라며 “여가부는 ‘위기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가칭)’ 등에 관한 추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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