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돼 있는 최저생계비의 정의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6항)이다.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는 수급자와 급여 결정 및 긴급복지지원, 장애아동수당, 보육료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최저생계비 계측은 3년마다 실시되며, 2004년과 2007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최저생계비 실제 계측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포하고, 그것은 다음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된다. 1999년 중위소득 45% 수준인 최저생계비는 2008년 중위소득 34%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앞으로 더욱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지난 1일 성북구 삼선동에서 열린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기자회견에서 ▲최저생계비의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 저하 ▲아동, 장애, 노인 가구 등 가구 유형별 특성의 미반영 ▲지역별 최저생계비의 미반영 ▲비계측 연도의 최저생계비 산출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