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균 의원 관련 법안 개정발의…교정 ‘500시간’ 의무화

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 등 처벌 중심 성폭력 대책에 여성계의 비판이 이는 가운데 교정 프로그램 강화 방안이 입법화된다. 이와 함께 올해 초 논란 속에 절반 통과에 그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원천 배제와 감경사유 전면 배제 법안도 다시 추진된다.

신낙균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에 대해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 총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각 2개, 형집행 및 수용자처우법 1개 등 총 5개다.

개정안의 핵심인 교정 프로그램 강화 관련 방안은 두 가지로 추진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현재 300시간 이하에서 추진할 수 있던 교정 프로그램을 500시간 이상으로 강화했다.

현장에서 교정 프로그램은 대부분 40시간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정부는 교정시설 구금자 중 성폭력범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을 형량이 1년 미만인 경우 교육 시간은 90시간, 1년 이상인 경우 40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형량이 높을수록 교육 시간이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은 형량 자체를 ‘처벌’로 보기에 형량에 비례해 교육시간을 늘리면 이중처벌이라는 사법부의 기존 시각 때문.

신 의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에 대해선 유죄판결 선고 시 교정 프로그램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했다. 시간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마찬가지로 500시간 이상이다. 현행법은 법원이 집행유예에 처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교정 프로그램 집행을 부과할 수 있다.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교화 프로그램에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했기 때문에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여성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음주 감형과 공소시효에 대한 새로운 기준도 제시됐다. 신 의원은 성범죄에 대해 ‘음주 감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 기준은 아예 삭제했다. 국회는 지난 3월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성범죄자의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12일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신 의원은 “2009년 기준 성폭력 범죄자 1만8810명 중 재범자는 9001명에 달한다”며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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