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과 청와대의 인적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한 데 이어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운찬 총리 후임에 대한 인선 등이 조만간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인사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첫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권력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무총리는 의전총리, 대독총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령을 받아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규정에 얽매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규정된 국무총리의 각료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이다.

지난 참여정부 때 고건 총리 후임으로 이해찬 총리가 취임하면서 ‘책임총리제’가 실시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에게 모두 맡겼던 때가 가장 행복했다”며 은근히 자랑한 적이 있다. 내각제도 아닌 대통령제 하에서 책임총리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레임덕 콤플렉스’에 빠진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권력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집권 후반기에 권력을 나누기보다는 반대로 권력을 더 집중시켰다. 그 결과 힘이 빠지는 대통령이 모든 정치 쟁점의 중심에 서서 야당과 언론의 표적이 되면서 오히려 레임덕은 가속화되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국정운용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개혁 대통령-안정 총리’에서 벗어나 ‘안정 대통령-개혁 총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채 아무리 총리를 화합형으로 바꾼다고 해도 화합은 이뤄지지 않는다. 반대로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가 통합을 실천해야 화합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론 지역연고, 계파, 이념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탕평 인사를 내각에 포진시켜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긋지긋하게 들어온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는 조롱과 비난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국민감동의 개각이 있어야 한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권력의 정점에서 내리막을 걷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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