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제안…“화학적 거세 현실적이지 못해”

아동성폭력 범죄 방지책으로 성 관련 ‘문화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이색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정보소식지 ‘이슈와 논점’에 실린 ‘성충동 약물치료와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을 통해 성범죄를 정신질환 관리 차원에서 바라보고 법제도적 징벌을 넘어 성충동을 해소할 적절한 문화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만우 팀장은 “임상실제상 성도착증자의 성충동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화학적 거세는 현실적인 것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여성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팀장은 “경험적 연구를 보면 성 관련 상품이 극악한 성범죄를 예방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슈와 논점’은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 ▲범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가석방을 위한 제도 오용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 연령(13세→16세) 및 치료 대상자(19세→25세) 확대의 법적 기준 ▲일시적 성충동을 강화할 수 있는 치료제의 부작용 ▲국가 예산 투입의 적절성(가해자 치료비 시행 첫해 9억원→15년째 80억원 추정 vs 피해자 1년 치료비 300만원) 등 법적 쟁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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