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영덕군 검증 믿었는데…당혹스럽다”

경북여성상 중 대상격인 ‘올해의 경북여성 부문’에 김윤순 영덕교육장이 선정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은 지난해 조두순 사건과 맞물려 쟁점이 됐던 일명 ‘은지 사건’으로 국회에 출석했던 김 교육장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

은지 사건은 김 교육장의 수상 이유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교육자로서 지역 내 아동성폭력에 대처하는 자세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성폭력대책소위에서 은지 사건 당시 포항교육청 국장이었던 김 교육장은 초등교육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느냐는 몇몇 의원의 질문에 “생활지도 관계는 담당 과장 전결이라 정식으로 보고된 것은 없다”며 “보고 라인에 문제가 있었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

김 교육장은 신낙균 국회 여성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시 사건을 알리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렸던 김태선 교사에 대해 “그 선생님(김태선 교사) 얘기하는 게 너무 틀리는 말이 많다”며 “(김 교사의) 교육철학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평소에 접한 것도 없고, 제가 그 학교 있은 것도 아니고, 이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박선영 당시 대책소위원장의 관련 질문에 대한 김 교육장의 답변).

이후 국회 여성위원회는 경북도교육청 교육감과 김 교육장에게 국회에서의 책임 회피성 발언과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을 골자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당사자를 통해 ‘포항교육청 교육장 대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수상자 선정 때까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미 수상자로 언론에 알려진 상황이라 수상을 철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공적심사위원회 역시 곤혹스럽다. 한 심사위원은 “해당 군청 공무원의 실사를 거쳐 군수가 추천했기 때문에 도에선 수상 후보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북도 공적심사위는 6월 30일 회의에서 관내 시장·군수·도 단위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14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김 교육장을 포함한 5명의 여성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39년 이력의 김 교육장은 결혼이민 여성 방과후 교사 활용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다문화 가정 초등생 학습지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의 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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