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은 7월부터 국적을 취득한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성본 창설 및 개명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최대 25명의 이주 여성에게 개명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 10여 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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