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1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동물학대 최고형을 징역 1년 이하·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조정해 상습범 가중처벌·동물 학대 모습 인터넷에 올릴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최종편집 2024-04-24 18:21 (수)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1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동물학대 최고형을 징역 1년 이하·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조정해 상습범 가중처벌·동물 학대 모습 인터넷에 올릴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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