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육아휴직 급여액을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실효성 제고를 도모했다.
최종편집 2024-04-25 18:46 (목)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육아휴직 급여액을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실효성 제고를 도모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