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개원의 사회·경제적 가이드라인 제시
상담 체크 리스트로 낙태 허용 여부 결정 권고도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주관한 ‘보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사회 경제적 사유를 반영한 낙태 허용 기준안이 제시됐다. 토론회는 지난 6월 21일 열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 규정에 대한 논의 연장선상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 김재연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는 의학적으로 시술이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시기를 3개월 이내로 보고 해당 기간 내 사회 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3개월 이후 낙태는 상담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의사는 피임 실패 혹은 태아 기형 등에 의한 사회 의학적 사유, 미성년 혹은 미혼 임신, 결혼 여부 등 가정적 사유, 경제적 능력을 중시한 경제적 사유 등 35개 질문으로 이뤄진 낙태시술 허용 평가를 위한 체크 리스트를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태아 출생 후 생존이 가능한 시기(24주 후) 수술은 낙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부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이사는 이 같은 기준안이 제시된 것은 “첨예한 낙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찬성과 반대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 마련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손영수 대한산부인과학회 모자보건법TFT 위원장은 “모자보건법이 추구해야 할 생명권은 여타 행복 추구권이나 사회 및 경제적 기본권 행사로 침해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체크 리스트를 통한 상담-숙려제 방안에 대해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정한 상담을 통해 작성한 체크 리스트 점수제는 일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기계적이어서 개별 사례에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도 “낙태가 필요한 정도와 이유를 나열하고 점수로 환원해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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