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미국 내 인디언들의 답답한 현실을 보며 묻는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투쟁하지 않았느냐고, 모든 권리를 정복자에게 내어준 채 침묵하고 살았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인디언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투쟁해 왔고, 여전히 다양한 인권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다만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을 뿐이다.
처음 강력한 동화정책을 펼쳤던 초기 시절, 미 연방정부는 인디언 부족들이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인디언 부족의 보호를 명목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했다. 과거 인디언 보호구역은 자치구로 인정돼 각종 세제혜택 속에 교육, 의료 등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동화정책의 실패를 깨닫고 1930년대 들어서 인디언들에게 자치권을 양도하고 모든 제도와 정책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는 ‘인디언구성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인디언 자치정부 역시 미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입법·사법·행정부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인디언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 60년대 닉슨 대통령 시절에 가서야 비로소 인디언들은 완전한 자치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현재 모든 보호구역은 미 내무부 인디언 사무국(BIA: Bureau of Indian Affairs)의 관할이지만 자치권을 양도한 후부터 교육, 의료 등과 관련된 복지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
스테파니 키어(Stephanie P. Kiger) 뉴멕시코주 주의회 사무관은 “일부 부족들은 연방정부의 이 같은 맥락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막대한 천연자원을 소유한 부족정부의 경우 연방정부와 관계를 끊고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존재하는 인디언은 현재 564개 부족으로 총 인구는 450만 명에 달한다. 이중 뉴멕시코 내 부족은 총 22개. 그 중 가장 작은 부족은 산디아 부족으로 총인구가 230여 명이다. 주정부는 규모와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부족을 자치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미 연방정부는 인디언에 대한 과거의 학살·폭력행위, 잘못된 정책 등에 대해 공식 사과,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 자금 중 30억 달러를 원주민 부족에 배정하는 등 ‘진정한 동화’를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