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과 관련된 기사가 많아지면 경기가 풀리고 물가가 오른다”는 속설이 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가격과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4110원보다 210원(5.1%) 오른 4320원으로 결정됐다.

#2 지나친 폭리를 취하지 않는 이상 사교육 업체가 정한 학원 수강료에 대해 교육청이 제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격 통제=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 정부는 가격을 통제해 사회적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가격하한제는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 노동력의 가치인 임금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제’가 대표적 사례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고용주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강요할 수 없다.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 상한제는 대체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나타난다.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가 대표적인 예.

최저임금제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모두 지켜야 한다. 그런데 학원비는 왜 금지 판결이 나왔을까? 교육청은 조정명령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명령권은 법적 규제가 아니다. 또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폭리’처럼 기준이 막연하다.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령권을 발동하기 어렵다. 휴가철에 평소보다 몇 배씩 치솟는 바닷가 숙박업소들을 법의 잣대로 제약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얼핏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규제가 필요할 것 같지만 정부가 가격에 관여하면 시장의 본래 기능이 무너질 수 있다.   

▲사라지는 권장 소비자가격=7월 들어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화장품 등의 ‘권장 소비자가격’이 사라졌다. 지식경제부는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의류 243개 품목과 가공식품 4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처럼 소비자가격 표시를 하는 것을 ‘오픈 프라이스 제도’라고 한다.

권장 소비자가격 이상을 받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픈 프라이스제의 명분도 ‘소비자 보호’다. 출고할 때 터무니없는 가격을 정해놓고, 유통단계에서 대폭 할인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권장 소비자 가격의 거품’을 빼자는 뜻이다. 똑같은 목표에 정반대 정책이다. 결과는? 당장 확실한 것은 없다. 지켜봐야 할 뿐. 물론 확실한 게 있다.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것! 똑똑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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