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은비’ 사건에 공동 고소인으로 참여
이런 그가 최근 더욱 바빠졌다. 한 여성이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의 이웃집 애완 고양이를 폭행하고 10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일명 ‘고양이 은비 사건’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 지난 3일 서울광장에서 협회는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박 대표는 고양이 주인과 함께 이번 사건의 공동 고발인으로 나섰다.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지난 5일 ‘은비’ 사건의 피의자는 형법상의 ‘재물손괴죄’로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박 대표는 “사람과 동물의 관계에서 피해자인 동물의 입장이 아닌 가해자인 사람을 봐주는 식의 20만~30만원 과태료 처벌로는 안 된다”며 법의 취지에 맞게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은 학대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
“단순히 동물을 때리고 폭행하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라 동물에게 공포를 주거나 먹이를 주지 않거나 방치하는 행위 역시 학대의 개념으로 포함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박 대표는 동물 학대가 결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인간도 동물도 결국은 똑같은 고통과 공포를 느끼는 생명체예요. 이것을 인간에게만 국한 시킬 수는 없습니다. 타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동물 학대는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도 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