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2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보다 최고 1.7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 28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조례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다 적발되면 현행 기준보다 1.6~1.7배가량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수막의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세분화되어 위반 장소와 현수막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옥외 광고업의 등록과 업무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광고물 제작 및 설치업자 등의 정보를 담은 스티커를 광고물에 부착하도록 한 ‘광고물실명제’ 등 조례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02)48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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