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농림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5개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들과 함께 당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소집하는 여성정책담당관 회의에서 자주 만났다. 한 달이 멀다 하고 수시로 만나다 보니 여성특별위원회가 마치 소속 부처라도 되는 양 친근감이 들고 서로가 막역한 사이가 됐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장관급인 여성특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이들 6개 부처 차관들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됐다. 1998년 국민의정부 발족과 함께 정무장관(제2)실은 폐지되고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행자부 등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제가 설치됐던 것이다. 이른 바 ‘여성특위+6’ 체제가 구성된 것이다. 여성정책담당관들은 여성특위 위원인 소속 부처의 차관들을 보필하면서 여성특별위원장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속상한 것은 종전의 정무장관(제2)은 무임소 장관이기는 하나 국무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데 비해 여성특위위원장은 대통령 직속기관의 수장으로 장관급이기는 하나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점이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안제출권이나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성계는 여성특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됐다고 좋아했지만 정작 위원장의 지위가 전에 비해 낮아졌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한 것 같았다.

여성계에서 회자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당시 윤후정 초대 여성특위위원장이 정부 수석대표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하러 뉴욕에 갔을 때 각국의 대표들이 한국의 여성특위에 관심을 표해왔다. 그러면서 왜 윤 위원장의 타이틀이 장관(minister)이 아니고 위원장(president)이 되었는지 궁금해 했다고 한다. 국제적 의전에 있어서 장관과 장관급의 차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대단히 크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도 왜 장관에서 장관급 위원장으로 격하됐는지 궁금해 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특위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해도 그 전 단계인 차관회의에는 여성특위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여성특위위원장 밑으로 1급 사무처장이 있지만 차관(급)이 아니라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차관회의에 여성특위의 당연직 위원인 6개 부처 차관들은 당연히 참석한다. 그런데 여성특위에서는 아무도 참석 못한다니, 여성특위의 위상과 여성계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결과적으로는 여성특위 사무처장은 예외적으로 차관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참으로 구차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앞으로 여성의 업무는 장관급이 아니라 장관이 당당히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된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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