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6천 명에게 국내 여행 경비 지원
10월까지 진행되는 여행상품… 7.12~21 접수
국내 여행으로 바캉스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2010 여행 바우처’에 도전해보자. ‘여행바우처’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30~50%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국내 관광 수요 확대와 근로자 재충전을 위해 기획됐다.
지원액은 소득 수준 및 가족여행, 개별여행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족여행의 경우 최대 지원금은 15만원, 개별여행은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아래 표 참조)
여행바우처는 월 소득이 212만5000원 이하인 근로자 중 올해 5,6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월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판단하는데 만약 소득이 212만500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5만6630원이므로 이하의 금액 납부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혹은 상담전화(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하며,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여행바우처.com)에서 지원가능 자가진단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과 여행업계 종사자, 진행카드사 직원, 이전 복지관광 및 여행 바우처 수혜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여행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기간은 12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선정 규모는 6000여 명 정도로 23일 오후 3시 이후 여행 바우처 홈페이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www.koreatravel.or.kr)에 발표된다. 이후엔 2010년 10월 31일 일요일까지 종료되는 국내 여행상품을 선택한 후 진행카드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PL 보험 가입 업체의 근로자가 여행 바우처를 신청해 선정될 경우, 여행 바우처 지원금 외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별도의 추가지원금(최대 7만5000원)을 지원한다. 문의 02-6950-7317/ 7324, PL보험 가입업체 02-2124-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