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법안 통과
“평생 정신적 거세 시달리는 피해자는 치료 안 해주면서”
“검토는 그만, 당장 실행을…어린아이들이 죽어가요”

[img1]아동성폭력범에 대해 주기적으로 호르몬 약물을 투입해 성욕을 억제시키는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범죄자에게는 초범일지라도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치료명령의 절차를 ‘결정’에서 ‘판결’로 강화해 본인 동의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며,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출소 2개월 전에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약물치료는 6개월마다 심사하여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고, 그 기간은 최장 15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법사위가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성충동 약물치료’로 명칭을 수정해 통과시킨 이번 법률안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부분 “처벌이 미흡하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물리적 거세’를 주장하거나 종신형, 또는 사형 등의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범죄자 20년, 재범자는 40년 감옥에서 살게 합시다” 등 “그냥 오래 가두면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화학적 거세는 성충동을 조절하는 약물치료일 뿐 영구적이지 않고 외과시술도 아니기 때문에 ‘성충동 약물치료’로 바꿔 불러야 된다고? 외과적 거세 도입하라고 말들이 많은데 영구적이지 않은 약물치료라니, 지금 장난하나”라고 하는가 하면, “성충동 약물치료법? 성범죄자가 환자인가요? 어이가 없네”라며 성범죄자는 환자이기보다 범죄자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몇몇 누리꾼이 “화학적 거세 1회 하는 데 필요한 비용 연간 최소 300만원”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약물 중단하면 다시 원상복구” 등의 글을 올리자, 누리꾼들은 “세금이 남아도나. 피해를 당한 여성이 평생 살면서 받게 될 고통은 치료도 안 해주면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약효 떨어지면 더 위험할 텐데”나 “감방 갔다 나오면 또 그 짓거리 할 텐데!”라며 “그게 치료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답답하다”고도 했다. “거세된 인간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성적인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인간을 괴롭히거나 상해를 가한다면 이게 또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라는 글도 보였다.

극히 일부, “인권침해다. 포퓰리즘에 장단 맞추지 마라. 법을 배웠다면 기본권 침해라는 걸 알 것이다”라는 글에는 “인권침해 좋아하시네. 저런 사람은 인권이 아니라, 그냥 숨 쉴 권리도 없는 거야”라고 일갈하며 “피해자들은 평생 정신적 거세당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최소한 피해자들과 비슷한 고통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감정들을 쏟아냈다.

“제발 검토 그만하시고, 실행하세요! 미적거리는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누리꾼들의 마음은 다급하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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