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균 의원,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여성 발전’에서 ‘성평등 촉진’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성평등기본법’이라 불리는 이번 법안은 신낙균 의원(민주당·사진)이 여야 의원 43명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성주류화 정책을 모든 정부 부처가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명시하고, 이를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제정 15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여성정책기본법)한 것과 비교해 많은 부분이 실제 내용 면에선 비슷하다. 우선, 눈에 띄는 차이는 용어의 다름. 여가부안은 ‘여성’을, 신낙균 의원안은 ‘성평등’을 주용어로 쓰고 있다. 이는 곧 법적 철학의 차이를 나타낸다.

여가부안이 정책 실행의 효율성에 무게를 두었다면, 신 의원안은 성주류화의 대원칙을 전체 국가 운영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거시적 관점을 시사한다. 

이번 법안에선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여가부 안의 ‘대통령 소속 여성지위위원회’보다는 국무총리 산하에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택했지만, 두 기구 모두 ‘심의를 위한 회의체’라는 면에서 실제 역할은 별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법안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했고,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성평등 관점의 인권 통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각 부처엔 성평등정책책임관과 담당관을 둬 성평등 정책 조정 및 협력, 실행을 담당하게 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성평등 지수를 작성·발표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엔 법적 근거조항을 둬서 국가와 지자체가 성별을 이유로 특정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국가와 지자체가 성주류화 조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성별영향 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통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법안에 대해 “기존 ‘여성발전’에서 남녀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는 ‘성평등 촉진’을 기본방향으로 정립함으로써 115위(세계경제포럼 발간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그치고 있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여가부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들 간의 토론으로 병합심사 해 이번 신 의원안과 절충 보완되는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국회에 최종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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