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과장광고 피해 줄일 법적규제 제안

몇몇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이용,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려는 광고들의 오남용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업체, 부동산 등의 광고에 주로 피해 사례가 집중돼 있고, 취약계층일수록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병폐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월 21일 입법조사처 발행 ‘이슈와 논점’ 제74호에 실린 ‘유명 연예인의 광고 출연과 소비자 피해 문제’(이건호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법학박사) 리포트는 이에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리포트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유명 연예인의 광고 출연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현실을 문제점으로 짚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 국가는 사전적으로 광고 규제로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으며, 사후적으로도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식품유통 절차 안전감독관리법’을 제정해 연예인이 허위·과장 광고에 출연한 경우 해당 연예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리포트는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활용해 표준자율규약에 따른 상품 광고에만 유명 연예인이 제한적으로 출연하게 하거나, 영국의 IBA(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법처럼 광고내용 및 방법뿐만 아니라 광고의 횟수 등에 대해서도 규제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의 특정 업종 광고 출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노인 등의 취약소비자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고령자법’을 제정해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상품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고령소비자보호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함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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