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친정언니가 도난사고를 당했다.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온 지 반 년이 좀 지난 언니는 구로동에서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 며칠 후 엄마가 중국으로 들어가시는 데 쓰려고 돈을 집에다 둔 것이 화근이었다. 밤 10시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었다.금요일이었던 그날 밤 울며불며 신고를 했다.

다음 월요일 은행에 가서 수표를 조회했다. 금요일 밤 10시에 도난신고를 했는데 절도범은 오후4시에 타 지역 은행에서 이미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갔다고 했다. 언니가 바로 파출소에 연락을 하자 금요일에 도난 신고 접수가 안 됐다고 한다.언니는 혹시 자기 말을 잘 못 알아 들어서 그런 줄 알고 나보고 알아보라고 했다.

언니가 말한 상황대로 물었는데 역시나 신고 접수가 안 되었다고 했다. 분명 밤 10시쯤 112에 신고를 해 두 명의 형사가 와서 사건 접수를 했는데 왜 안 됐다고 하는지 물었다. 당사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당시 언니가 수표번호를 몰라 알아보고 접수한다고 해 기록을 안 했다고 한다. 수표번호를 모르면 도난신고를 못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건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욱하고 화가 났다. 물론 언니가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전달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형사가 이런 사건을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처리방식이 이해가 안 됐다. 일단 도난신고 접수는 해놓고 수표번호는 알게 되면 그때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만약 신고자가 한국인이었더라도 이렇게 건성으로 처리했을까. 형사에게 항의했더니 전화 받던 형사가 왜 나보고 소리 지르냐며 내가 도둑맞으라고 했냐고 같이 언성을 높였다.

그 후 언니랑 은행에 가서 수표를 바꿔 간 사람의 얼굴을 확인했다. 만약 아는 사람이라면 빨리 끝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면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한다.그리고 수표 도난 신고 후 은행에서 환전했다면 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50%를 은행에서 준다고 한다.그런데 신고하기도 전에 이미 현금으로 바꾼 상황이다.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형사에게 따지기는 했지만 한국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빠른 시간에 단서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중국에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수표도 없지만 네트워크가 한국처럼 잘 되어있지 않아 조회하는 데 어려움도 있다.한국에서는 주민번호만 알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조회가 가능하지만 중국은 아직 어렵다.

 얼굴이 확인된 범인을 이른 시일에 검거하여 언니가 땀 흘려 번 돈도 찾고 한국 경찰의 능력도 확실히 입증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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