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월 28일 573호
대학 내 성폭력 학칙 개정운동
성추행해도 ‘교수’라 면죄받는가
학내 성폭력학칙 개정 움직임 거세다
1993년 서울대 우 조교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학내 성추행 근절 운동이 활성화됐다. 98년 이후 아주대, 부산대, 동아대, 창원대 등에서 성폭력 학칙이 제정되는 성과도 얻었다. 그러나 여성신문은 기존 성폭력 학칙이 가해자인 교수를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를 짚음으로써 개정 필요성을 역설한다(2000.4.28. 573호).
기사는 학칙상으론 처벌 대상에 교수가 명시돼 있지만 “성희롱으로 고발된 국립대 교수 중 해임되거나 파면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교육법상 처벌조항이 애매하고, 교수사회가 보수적인 데다가, 해당 대학 총장만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게다가 징계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이에 ▲명확한 가해자 처벌 조항 ▲성폭력 전문 상담소와 상담원 배치 ▲학교대표·학생대표 동수 위원회 구성 등이 개정학칙에 포함될 것을 촉구했다.
성폭력 학칙 개정운동은 다른 대학들의 성폭력 학칙 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대가 2000년 2학기부터 적용한 성폭력 학칙은 성폭력 개념과 조사 및 처벌 등 운영절차를 규정해 학칙을 만든 최초의 사례라 할 만하다(2000.6.9. 579호). 학칙은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하고, 그 밑에 운영위원회와 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운영위에는 5인 이내의 학생 대표와 1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5인 이상을 ‘여성’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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