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월 28일 573호
대학 내 성폭력 학칙 개정운동
성추행해도 ‘교수’라 면죄받는가
학내 성폭력학칙 개정 움직임 거세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1993년 서울대 우 조교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학내 성추행 근절 운동이 활성화됐다. 98년 이후 아주대, 부산대, 동아대, 창원대 등에서 성폭력 학칙이 제정되는 성과도 얻었다. 그러나 여성신문은 기존 성폭력 학칙이 가해자인 교수를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를 짚음으로써 개정 필요성을 역설한다(2000.4.28. 573호).

기사는 학칙상으론 처벌 대상에 교수가 명시돼 있지만 “성희롱으로 고발된 국립대 교수 중 해임되거나 파면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교육법상 처벌조항이 애매하고, 교수사회가 보수적인 데다가, 해당 대학 총장만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게다가 징계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이에 ▲명확한 가해자 처벌 조항 ▲성폭력 전문 상담소와 상담원 배치 ▲학교대표·학생대표 동수 위원회 구성 등이 개정학칙에 포함될 것을 촉구했다.

성폭력 학칙 개정운동은 다른 대학들의 성폭력 학칙 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대가 2000년 2학기부터 적용한 성폭력 학칙은 성폭력 개념과 조사 및 처벌 등 운영절차를 규정해 학칙을 만든 최초의 사례라 할 만하다(2000.6.9. 579호). 학칙은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하고, 그 밑에 운영위원회와 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운영위에는 5인 이내의 학생 대표와 1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5인 이상을 ‘여성’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