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최임광)는 7월 12일까지 ‘주민등록 허위전입 의심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제도 도입으로 연1회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조치하던 것이 분기별 1회로 확대됨에 따라 실시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요구된 무단전출세대 ▲온라인 전입신고세대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허위전입이 의심되는 동일번지 내 다세대, 다수인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엔 과태료를 1/2이상 경감 받게 된다. 문의 02-330-1071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