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특검법 ‘제한적’ 적용에 문제제기…‘반쪽’특검 우려

 

지난 8일 방영돼 일명 ‘스폰서 검사’의 실체를 재확인시켜준 MBC ‘PD 수첩’의 한 장면. 제주도 모 룸살롱 여성 종업원이 검사들의 성 접대 사실을 증언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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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에 연루된 검사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을 지난 16일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여성계는 “처벌에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밝히는 데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기소가 가능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양승조 민주당 법률부대표도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면 공소시효는 5년 내외”라며 “수사 대상의 80%까지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는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MBC PD수첩’ 1편에서 제시한 리스트에 포함된 검사가 현재 변호사 개업을 했든 다른 일을 하든 사건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령, 성 접대 의혹의 경우 2003년 이전 부분에 대해선 당시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고, 관련 법이 생긴 2004년 이후엔 성 매수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에 그쳐 특검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 대상자는 지난해 성 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에 국한되게 된다. 반면, 수사대상에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는 사건의 본질적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현직 검사에 대한 사건뿐 아니라 전직 검사의 향응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맥락이 닿아있다.

처벌면에서도 성상납이 아닌 ‘성매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의전화 란희 인권정책국장은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가 일부 검사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될 것”이라며 “‘성매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해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면 면죄부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검찰 고위 간부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일명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 등 준비기간을 거쳐 7월 말 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는 고등검사장, 특별검사보는 검사장의 예우를 받는다. 파견검사 10명 등 105명 규모의 특검팀은 35일간 검사 성매매 의혹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특검은 한 차례 20일에 한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특검법에서 여야는 ‘MBC PD수첩’ 1편에 이어 8일 방영된 2편에 언급된 인물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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