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당선자 10%p 이상 증가했어야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기초의회에선 효과 커”
여성의무공천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다시 쟁점화
정당추천 받고도 등록 포기 여성 후보 17명에 달해

6·2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해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연 ‘지방선거와 한국 정치의 발전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여성 당선자 비율이 10%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광역에서는 3%p, 기초에서는 7%p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조사관은 “인물 경쟁력이 큰 광역의회에서는 여성 정치인의 경쟁력이 낮았으나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 후보의 경우 여성의무할당제의 효과는 컸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곽진영 건국대 교수는 “여성 전략공천에 주력한 한나라당은 예상대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며 “전략공천 지역이라는 범주를 명확히 하고, 여성전략공천과 관련 부분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해소하는 한편 준비 기간이 길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폼 잡는다고 여성할당하고 도덕성 따져서 공천했지만 솔직히 민주당이 더 실속 있었다”며 “선거에선 이기는 게 문제지 지고나면 폼이 나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천 문제와 관련해 정당이 공천 절차만 거치면 여성 후보가 등록하지 않아도 타 후보의 등록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정당은 일단 여성 후보를 추천만 하면 공천하지 않거나 여성후보에게 중도 사퇴를 종용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를 악용해 편법으로 등록 의사가 없는 여성을 골라 추천장만 교부하고 등록하지 않은 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중앙당 여성위원장)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후보 당선까지 목표로 하는 정치행위임을 잘 아는 선관위가 후보자 추천과 등록을 별개로 판단해 여성의무공천제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 편법을 전면 허용한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결정 배경에 대한 해명과 이에 따른 책임자 처분을 요구했다.

권성동·이은재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정당 추천을 받은 여성이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선거구에서 총 17건이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9명, 자유선진당 3명, 한나라당 2명, 친박연합·미래연합·평화민주당 각 1명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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