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정 15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15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여가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성차별 구조 해소 및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어 전면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중 가장 큰 변화는 현행 국무총리실 소속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 그동안 여성계는 청와대의 여성정책 보좌 기능이 약한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고, 이런 맥락에서 ‘여성특보’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외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중앙부처 여성정책책임관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지정 ▲국가성평등지수 작성 ▲성차별 금지조항 신설 ▲국가인권위에 성차별시정소위 설치▲성인지 예산·성인지 통계·성인지 교육 사항 신설 등이다. 이밖에 각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노력조항 규정과 함께 유연근무제도 확산, 지역사회 돌봄기능 활성화 등의 지원시책이 강화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소송지원의 근거가 명시된다.

이번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여성정책의 이념, 추진체계 및 정책 수단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현행법의 ‘발전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여성 대상 시책을 유지·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각종 성 주류화 조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여성정책 조정 기능 및 이행수단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성평등’ ‘성차별’ 등 용어에 대한 정의가 추가된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양성평등원’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도 명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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