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정 15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
이외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중앙부처 여성정책책임관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지정 ▲국가성평등지수 작성 ▲성차별 금지조항 신설 ▲국가인권위에 성차별시정소위 설치▲성인지 예산·성인지 통계·성인지 교육 사항 신설 등이다. 이밖에 각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노력조항 규정과 함께 유연근무제도 확산, 지역사회 돌봄기능 활성화 등의 지원시책이 강화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소송지원의 근거가 명시된다.
이번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여성정책의 이념, 추진체계 및 정책 수단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현행법의 ‘발전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여성 대상 시책을 유지·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각종 성 주류화 조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여성정책 조정 기능 및 이행수단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성평등’ ‘성차별’ 등 용어에 대한 정의가 추가된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양성평등원’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도 명시하게 된다.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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