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여가부 항소 기각
지난해 여가부는 한국여전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적이 없고, 보조금을 불법시위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자 2009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지원단체의 선정을 취소했다. 2009년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여가부의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여가부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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