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7월 여성주간이 돌아온다. 여성주간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하되,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로 하도록 돼있다. 7월이면 여름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1995년 무렵 여성계에는 두 줄기 큰 행사가 있었다. 당시 9~10월 중 가을에는 30년 넘게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에서 주최하는 ‘전국여성대회’가 열렸고, 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이 매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계기로 ‘한국여성대회’를 10년 넘게 개최해 오던 터였다. 그래서 이 두 단체는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각자 단체의 여성대회 개최 시기를 피해 여성주간을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특히 계절 좋은 5월에는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에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각종 행사가 많아 여성주간 행사를 치를 여력이 없으니 5월은 피해달라고 정무장관(제2)실에 호소했다. 6월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지만 현충일과 6·25가 있고 보훈의 달이라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여성주간의 잔치를 치르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

고민 끝에 여성주간은 5, 6월을 피하면서 봄과 가을의 중간 시기에 잡기로 하고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시기를 찾다 보니 마침 묘안이 떠오른 것이 여성발전기본법이 최초 시행되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7일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고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무장관(제2)실은 해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치르면서 무더위 속에서 혹여 비가 내릴까봐 전전긍긍하는 동화 속 청개구리처럼 조마조마해 하면서 행사를 준비해야 했다.

여성주간에는 중앙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이 한데 어우러져 기념행사, 연구발표 행사, 유공자 포상, 대중매체 홍보 등을 실시하여 남녀평등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드높이고 있다. 우연하게도 여성주간에는 마침 7월 1일이 ‘여경의 날’(경찰청)이고, 7월 6일은 ‘여성 경제인의 날’(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라 그 의미가 한층 더 각별하다.

올해로 15회째 맞이하는 여성주간의 주제는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하는 평등사회’다. 우리 사회가 범국민적 여성주간 행사를 통해 양성평등에 더해 가족 행복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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