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을 매입·임차하여 직장보육시설로 전환 할 경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금액을 증액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5억원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주는 교구교재나 놀이기구 등 을 구입하는 경우 5년 주기로 5000만원 한도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맞게 교체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는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051-328-5272)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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