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사회단체들도 지원

6월 7일 오후 2시, KT에서 해고된 김옥희씨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심판회의 결과, 다음날인 8일 김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씨를 지원해온 대구여성회 김영순 상임대표는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이 정년까지 있기 힘든 상황에 개인이 거대 기업 KT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승소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나이 많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은 사회에 인식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심판회의에서 김씨는 “인생의 3분의 2를 KT에서 보냈다. 꼭 복직하여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다”며 “나 같은 동료나 후배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대구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KT 여성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생각하는 모임’(가칭)을 결성하고 김옥희씨를 지원하는 한편, 7일 심판회의가 열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KT 여성 노동자의 해고 반대와 노동인권 천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임엔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민예총,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인권운동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가 참여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대한민국 유·무선 통합 매출액 기준 1위 업체인 KT의 이석채 회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와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 협약식을 가졌다. 당시 KT 김옥희 해고자는 현장에서 명예퇴직 압력에 최고도로 시달릴 때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40년 근속자를 비정하게 잘라내면서 여성친화 기업이라니 기가 찰 따름”이었다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쫓아내고 순순히 쫓겨나지 않으면 온갖 반인권적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는 KT는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KT에 대해 노동자 제거 매뉴얼인 ‘CP프로그램’의 실체를 인정하고 즉각 폐기할 것, 부당해고 된 김씨의 원직 복직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 등도 함께 요구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해선 KT에서 해고된 김옥희씨가 부당해고 되었다며 원직복직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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