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민법개정안에 반대
“여성 친권자 선임에 불리” 주장도 나와

‘최진실 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지난 5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진실한 세상 만들기’ 시민단체는 13일 반대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8년 탤런트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친권에 관한 논의는 2009년 1월 ‘민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런 와중에 일각에서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이 여성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견에 따르면 1990년까지는 이혼한 모(母)는 양육권만 있을 뿐 친권은 없었고, 1991년 이후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이혼한 모도 친권을 가질 수는 있었으나 보통 부(父)에게 친권을 주는 관행으로 현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의 숫자가 남성에 비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혼한 남편이 사망하고, 여성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지려고 할 때,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성들의 경우 법원에 의해 친권자로 선임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민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민법 규정을 활용하면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항상 법원에 의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실한 세상 만들기’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의 민법 규정만으로는 아동의 복리가 우선되지 않았으며, “변협에서는 ‘부’나 ‘모’가 친권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친족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으나, 법률로 ‘친권자동부활’이 인정된 기존의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수용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현실상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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