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부가서비스로 임산부가 출산·산후조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만기 당일 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적금 만기 후 3개월까지 가입 시의 기본이율을 주는 ‘산모사랑 만기우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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