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5억원 투입해 포항 경주 등 도내 12개 시·군부터

경상북도는 생후 3~12개월의 영아를 둔 가정에 찾아가는 양육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저소득 맞벌이 부부와 취업을 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일반 가정을 위한 ‘0세아 정기 돌보미 서비스사업’으로선 전국 처음이다.

경북도 보건복지여성국 김장주 국장은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에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취업을 하지 않은 가정에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여성의 출산 전후 경력단절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 23개 시·군 중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고령, 성주, 칠곡, 울진 등 12개 시·군에서 먼저 실시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0세 아동을 둔 맞벌이 가구, 취업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가구는 4인가구 기준 소득 258만원 이하 가구로 1일 11시간 주5일을 기준으로 돌보미 수당(월102만원)의 72∼65%(73만∼66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취업을 하지 않은, 저소득층이 아닌 기타 가정에서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두었다면 돌보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기존 양육수당, 보육시설 이용, 긴급 일시 아이돌보미 등 정부로부터 양육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시·군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0세아 돌보미’는 40시간의 특별교육과정과 20시간의 현장실습 등 전문교육 수료 후 파견되며, 현재 100여 명의 돌보미가 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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