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5억원 투입해 포항 경주 등 도내 12개 시·군부터
경북도 보건복지여성국 김장주 국장은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에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취업을 하지 않은 가정에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여성의 출산 전후 경력단절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 23개 시·군 중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고령, 성주, 칠곡, 울진 등 12개 시·군에서 먼저 실시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0세 아동을 둔 맞벌이 가구, 취업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가구는 4인가구 기준 소득 258만원 이하 가구로 1일 11시간 주5일을 기준으로 돌보미 수당(월102만원)의 72∼65%(73만∼66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취업을 하지 않은, 저소득층이 아닌 기타 가정에서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두었다면 돌보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기존 양육수당, 보육시설 이용, 긴급 일시 아이돌보미 등 정부로부터 양육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시·군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0세아 돌보미’는 40시간의 특별교육과정과 20시간의 현장실습 등 전문교육 수료 후 파견되며, 현재 100여 명의 돌보미가 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