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대 K교수에 대한 ‘학생폭력 및 동료교수 폭력, 모욕죄’에 대한 재판 결과 K교수에게 벌금 400만원 형이 내려졌다.

지난 5월 20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법적으로는 죄가 약하지만 교육자로서는 죄가 많다”며 “범법 사실만으로 재판한다”고 밝히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대구여성회 김영순 상임대표는 “현행법 범위 내에서는 가장 많은 벌금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금고 이상 판결을 받아야 다시 교단에 설 수 없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및 성희롱사건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2월 18일 대구교대 모 학과 K교수를 ‘학생폭력 및 동료교수 폭력, 모욕죄’에 대한 혐의로 대구지법에 고소했다(본지 1071호 보도). 이날 재판에선 모욕죄와 관련,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나 학생폭력과 동료교수 폭력죄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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