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가족친화 기업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가족친화 기업 인증 참여기관 신청을 8월 1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2008년부터 시행돼 현재 34개 기업이 인증받았다.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 등 최소 법규사항을 충족하고, 인증 평가항목인 탄력적 근무제, 자녀양육 등 운영요구사항·운영성과에서 일정 점수(60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가족친화 우수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과 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등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 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등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075-8074)에 신청하면 되고, 인증 심사 결과는 11월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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