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부터 저출산 대책까지 해결할 일 많아요”
전 국민을 위한 가족·청소년 정책 시행해야…여성 일자리에도 지각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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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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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웅 /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가족 행사가 즐비한 5월 가정의 달에 누구보다 분주한 행보를 하는 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 받아 사실상 전 국민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 백희영(60) 장관이다. 한부모, 다문화, 조손 등 다양한 가족·청소년 정책과 더불어 각종 성폭력, 가정폭력, 저출산, 낙태논쟁, 최근의 검사 성매매 사건까지 여성가족부가 당면한 문제는 적지 않다. 5월이 지나도 그의 행보는 분주할 듯 보인다.

2009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난 3월 19일 새롭게 출범한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여성가족부로 출범한 지 두 달이 되었다. 가장 큰 변화를 말씀해 달라.

“그동안 추진해 온 여성정책과 청소년 및 가족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사실상 전 국민이 정책 대상이 됐다. 인력이나 예산 등 양적인 면에서의 확대는 기존의 여성부보다  2~3배 수준에 불과하지만 실제 정책의 대상과 업무 영역은 전 국민, 전 부처로 확대됐다. 그만큼 책임감도 늘었다.”

-특히 현장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고 들었다.

“여성단체, 이주여성 단체, 성폭력 관련 시설, 가족 청소년 시설과 단체들을 방문했다. 정책현장 방문이나 관계부처 간 업무조율 과정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대단히 확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 정책의 경우 오랫동안 단독으로 있었는데 이제 가족정책과 병행해 학교, 정부와 함께 가족이 참여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양한 가족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필요한 부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느낀다.”

-여성가족부가 되면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하는 평등 사회,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여성·가족·청소년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정책의 목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각 부처의 가족·청소년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정책의 통합성을 꾀하고 시너지를 높이도록 하겠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퍼플잡)’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공직 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시간제 근무 시범 실시’ 업무 협약을 실시한 후 지금까지의 성과가 어떠한지.

“지난 3월 23일 공직 내 ‘시간제 근무 시범 실시’를 위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중앙 및 지자체 20개 기관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가부는 현장 사례 조사와 바람직한 시간제 근무 모델을 발굴·보급하고, 행정안전부는 시간제 근무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 국무총리실은 추진 상황 등을 총괄해 점검하게 된다. 현재 20개 시범 운영 기관별로 시간제근무에 대해 수요 조사 중이며, 5월 중 본격적인 시간제 근무가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여성계와 노동계에서는 단시간 근로 확대나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대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과 기층 여성의 노동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보인다.

“‘퍼플잡’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짓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유연근무제 중에서도 특히 단시간 근로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이 제도는 정규직 일자리에 유연한 근무 형태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정규직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일하는 장소를 다양화해 일과 가정의 병행이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대체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뿐 시간에 비례한 임금, 각종 사회보험, 휴가 사용 등 기존 근무자들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 통상적으로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로서의 비정규직과는 전혀 다른 일자리다.”

-제대로 정착된다면 라이프스타일에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제조업 중심의 기업문화였던 장시간 근무 관행을 바꿔야 한다.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연근무는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과 변화된 가치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양육·보육의 문제일 것이다.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완화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생후 3~12개월의 0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에 찾아가는 정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0세아 정기 돌봄 시범사업은 5월 중 대상 가구 신청 접수를 받고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 내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신축성 있는 양육 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육아 및 정보 교류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교육품앗이, 육아품앗이 등 이웃 간에 상부상조로 자녀 양육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격적인 일을 당한 가족을 보듬어 주는 ‘가족보듬사업’도 추진 중이다. 가족원 중에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실종, 사망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가족들에게 상담과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천안함 사건 때는 실종자 가족 거주지 중심으로 심리상담가, 아이돌보미, 노인돌보미, 가족봉사단 등을 파견했다. 희생 장병 부인들에게는 취업교육을 통해 취업을 도울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보편화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 감소로 서비스 이용자들이 아이돌보미 이용 시간에 제약을 크게 받고 있어 원성이 높다.

“아이돌보미사업의 올해 예산은 153억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 155억원과 비슷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69억원은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다.(2009년 예산은 224억원으로 본예산 155억원과 추경 69억원이었다) 지난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추경을 집행하여 사업인지도와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 수요가 급증했지만, 사업예산의 한계로 전부 지원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다. 현재 지자체의 예산 추가 요구액과 지역별 실집행액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84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2011년 예산 편성 때에는 이용자 수요 증가를 고려해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입양문제와 양육 희망 미혼모 문제 등이 해결될 희망이 생긴 것 같다. 하지만 연령을 만 24세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25세 이상의 ‘미혼모’들의 불만이 많다.

“모든 미혼모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과 이들 미혼모 가구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 저연령 한부모를 우선 지원하는 것은, 이들이 어린 나이에 가족과의 단절 및 학업 중단 등으로 자립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 생애적인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청소년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여 역량 개발을 극대화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향후, 25세 이상 미혼모 가구에 대하여도 실태 파악과 지원방안 등을 조사하고 지원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논쟁이 뜨거운 저출산 문제와 낙태문제의 해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출산 부분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여성가족부는 아직 상당히 취약한 일·가정 양립(조화)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낙태문제는 ‘생명 존중’과 ‘현실적인 요구’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청소년 불법낙태 예방과 사회적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배제 가능’이 강제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어서 많이 아쉽다.

“인위적인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중처벌 규정이 반영되지 않고, 또한 감경 규정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가중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 여성가족부도 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 가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음란물에 아동·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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