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무주택 세대로 월세(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자)나 무료 임대로 사는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시에서는 최고 3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며 임대보증금 100만원은 본인 부담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권은주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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