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자활을 돕기 위해 ‘무한감동 해피하우스(happy house)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총 90호의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았다.

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무주택 세대로 월세(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자)나 무료 임대로 사는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시에서는 최고 3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며 임대보증금 100만원은 본인 부담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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