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단체들 ‘입양특례법’ 개정안 촉구
이들 단체는 이날 모임을 통해 “지금도 해마다 2500여 명의 아동이 국내외로 입양돼 친생가족이 결별의 아픔을 겪고 있고, 입양 아동의 약 90%가 미혼모의 아이들”임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입양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매우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는 반면,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매우 미미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들은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G20 정상회의 이전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제 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비준, 유엔 아동권리협약 21조의 유보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행사에 참여한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법은 많은 사람의 관심과 압력이 있어야 만들어진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18세 이하의 일반 아동에 대해서도 규율하고(입양특례법의 규율 범위 확대), 국내외 입양 모두를 법원의 허가에 의하도록 하며(입양에 대한 법원 허가제), 출산 후 1개월의 입양숙려제, 중앙입양감독원 설립(정부의 감독기능 강화), 입양인의 자신의 출생에 관한 정보에 대한 권리 강화 등이다.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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