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단체들 ‘입양특례법’ 개정안 촉구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인 관련 단체들이 ‘입양특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 집’,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모임(TRACK),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국외입양인연대(ASK) 등 입양인 관련 단체들은 10일 오후 6시 30분 서울시 안국동 선재아트센터에서 ‘입양특례법’ 개정을 촉구하는 모임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모임을 통해 “지금도 해마다 2500여 명의 아동이 국내외로 입양돼 친생가족이 결별의 아픔을 겪고 있고, 입양 아동의 약 90%가 미혼모의 아이들”임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입양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매우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는 반면,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매우 미미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들은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G20 정상회의 이전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제 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비준, 유엔 아동권리협약 21조의 유보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행사에 참여한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법은 많은 사람의 관심과 압력이 있어야 만들어진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18세 이하의 일반 아동에 대해서도 규율하고(입양특례법의 규율 범위 확대), 국내외 입양 모두를 법원의 허가에 의하도록 하며(입양에 대한 법원 허가제), 출산 후 1개월의 입양숙려제, 중앙입양감독원 설립(정부의 감독기능 강화), 입양인의 자신의 출생에 관한 정보에 대한 권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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