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협력해 재활용·청소 이외에도 환경교육·보건·보전, 녹색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처는 향후 환경분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조사·연구를 실시하고, 환경분야 특화 지원기관을 선정·운영하여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법인·단체 등에 인증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신규 유망 분야에서의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확산시키는 등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합의했다.
최종편집 2024-03-28 19:42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