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코드’부터 맞아야 한다

아이돌보미를 고용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선배 워킹맘들이 꼽는 제1 조건은 엄마와 ‘코드’가 맞아야 한다는 것. 아무리 좋은 조건의 돌보미라 하더라도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내 아이에게도 나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한국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권영임 교수는 “아이돌보미의 원래 성품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성격과 얼마나 잘 맞는가 하는 것을 꼭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엄마가 깐깐한 성격이라면 돌보미도 역시 똑 부러지고 세심한 사람이 좋고, 엄마가 푸근한 성격이라면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해주고 다정다감한 성격의 돌보미가 좋다고. 그래야 서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조건은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거나, 이러한 자격이 없다면 최소한 보육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고 아이를 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점이다. 권 교수는 “자기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전에도 아이를 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이를 더 잘 이해한다”면서 “또한 업체나 교육기관 등에서 안전, 위생, 건강 등에 대해 이론 및 실기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다. 소개업체에서도 신원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증한다고 해도 기물 파손 등에 한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쉽기 때문에 엄마들이 고용 전에 미리 안전장치를 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우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 서류 등을 요구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중국교포나 동남아시아인 등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을 요구해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고, 출신국의 주소 및 연락처, 국내 친인척 혹은 지인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선배 맘들은 가능한 한 돌보미가 근무하던 이전 가정의 부모와 연락해서 확인해보고, 사진을 찍어둘 것을 조언한다.

권영임 교수는 “처음부터 엄마가 돌보미에게 요구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돌보미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아이의 하루 생활에 대해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기록하고 메모할 것을 부탁하라”고 조언한다. 즉 아이가 몇 시에 무슨 놀이를 했는지, 아프다면 증세가 어떤지, 약은 몇 시에 먹였는지 등 일지를 쓰도록 한다면 서로 사소한 오해 없이 신뢰를 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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