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은 각 물품을 하나하나 모아(1+1=2) ‘행복’과 ‘이웃사랑’이라는 두 가지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식품나눔의 날’은 개인, 기업,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부 가능한 물품은 ▲쌀, 과일, 채소, 육류 등 농·수·축산물 ▲밀가루, 라면, 국수, 설탕, 통조림, 빵 등 가공식품 ▲반찬, 패스트푸드 등 조리음식 ▲치약, 샴푸, 비누, 화장지, 학용품 등 생활용품 등이다. 문의 02-480-1323
최종편집 2024-04-20 17:50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