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히고, 수당 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1~2급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12만원, 3~6급인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최근 1년 이내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자 중 부적합 결정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장애인 중 차상위 장애수당 미수급자, 종료된 한시생계보호사업 대상자, 긴급복지 지원서비스 수급자 및 신청자가 신규 대상이다. 18세 이상의 1급~6급의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수급여부는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 인정액 만으로 결정하며,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등 관계자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5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212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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