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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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 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인신매매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난 4일 민주당 김춘진(사진) 의원실이 주최한 성착취와 인신매매 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권미주 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은 “국제결혼을 인신매매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성 당사자와 가족들에겐 껄끄러운 이야기겠지만 이주 여성이 모국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와 과정 등을 볼 때 유엔이 정한 인신매매적 요소가 있다”며 국제결혼도 인신매매 범주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팀장은 ▲결혼중개 업체의 ‘베트남 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 여성 비하적이고 인격 모독적 광고 ▲결혼희망 여성이 중개업체의 조직적인 연결망을 통해 모집, 기숙, 관리, 통제된다는 점 ▲이주 여성 44%가 중개업체로부터 불평등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점 ▲결혼 후 여성에 대한 감금 및 협박, 가정생활에 대한 간섭 등이 모두 국제법이 인정한 인신매매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팀장은 김춘진 의원실이 준비하는 인신매매 처벌법에 대해 “‘강제결혼을 하게 할 목적’을 인신매매 해당 행위로 규정한 것은 국제결혼 전체 과정에서의 인신매매적 성격을 포함하지 못한다”며 “기망(사기)에 의한 결혼으로 규정해야 본인이 의도한 결혼이라도 외부 상황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포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인신매매는 성착취와 국제결혼이라는 커다란 화두에 맞물려 있다”며 “인신매매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 공론화를 통해 더 완성도 높고 실효성 있는 법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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