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한 가폭피해 여성 2심에서 8년 선고

4월 3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제초제로 남편을 살해한 박민경(49·가명)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민경 사건을 지원했던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가정폭력을 이해하는 한국 사회의 수준이 절망스럽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혼 26년 동안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박씨는 지난 해 6월 박카스병에 제초제를 타서 남편 살해를 기도했고, 남편은 6일 후 제초제 중독으로 사망했다. 박씨를 상담 지원해 온 여성의전화는 박씨가 극심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고, 이 사건은 ‘살인’이 아닌 피해자에 의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해왔다. 여성의전화는 온·오프 라인 상으로 박씨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4069명의 서명을 2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이수정 교수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박씨의 심리상태가 “‘피학대여성증후군’으로 불안, 우울, 정신적인 문제, 기억장애, 합리적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어 일반인들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를 과잉방어의 형태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살하거나 하는 증세로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불안 및 현실공포가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더라도 가해 상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는 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의뢰 결과는 “정신문제는 없지만, ‘기분부전증’이라는 신경증적인 증상”이라고 전해졌다. ‘기분부전증’이란 희로애락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의 대표적 증세다. 여성의전화 김홍미리 활동가는 “서명운동과 정신감정 등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두순 같은 흉악범도 12년형을 받는데 1심에서 10년을 선고한다는 것은 (재판부가) 가해자랑 동거할 수밖에 없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을 전혀 모르는 판단”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의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집기를 부수며, 주먹과 발로 구타, 칼로 위협하고, 심지어 갓난아이를 업은 박씨를 향해 사냥용 총을 발사하기도 하는 등 심각한 폭력을 26년간 일삼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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