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한 전화교환원, 대법원에서 승소
남녀고용평등 주간으로 기념…일·가정 양립으로

정무장관(제2)실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시행(1988.4.1)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발족됐다.

1980년대에 들어와 근로 여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고 때마침 근로 여성 문제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교환원의 정년차별 소송이 6년째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해 여성계에서는 근로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타의 여성문제가 해결된다는 신념으로 후원회를 결성하여 소송 당사자를 돕고 있었고, 소송 당사자인 김영희씨에게 제1회 ‘올해의 여성상’(1985)을 시상하여 격려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초창기 정무2장관실이 당면한 핫 이슈 중 하나였다. 마침내 1988년 12월 27일 6년여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나기까지 정무장관(제2)실은 여성계의 활동을 측면 지원하면서 함께했다.

이 사안에 있어서 정무장관(제2)실의 대여성계 정무활동은 그다지 조직적이지 못했지만 근로 여성의 인권문제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실질적 계기가 됐다. 이를 계기로 많은 여성계 인사들이 정무2장관실을 드나들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사건기록을 돌이켜 보면,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하던 김영희씨는 1982년 12월 정년퇴직 명령에 불복하여, 교환원의 정년을 ‘43세’로 정한 인사규정은 남녀차별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며 정년퇴직 무효 확인 소송을 낸다. 당시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정년은 55세인 반면, 교환원의 정년은 43세였다.

남성도 교환원이 될 수는 있었으나 전체 교환원 7480명 중 남성은 3명에 그칠 정도로 교환원은 사실상 여성만의 직종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사실상 여성 전용 직종인 교환원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분야에 비해 부당하게 낮게 정하여 여성 근로자를 조기 퇴직하도록 한 인사규정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린다.

이는 직장 내 남녀평등원칙을 확인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훗날 대법원이 꼽은 ‘한국을 바꾼 시대의 판결’에 선정될 정도로 여권 신장에 기여한 판결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정무장관(제2)실은 그 다음해 업무계획에 ‘남녀고용평등법의 조기정착과 철저이행’을 주요 업무로 포함시킨다.

노동부와의 협력과 교류가 빈번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노동부로부터 정무장관(제2)실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 핀잔과 압박을 받으면서도 정무장관(제2)실은 특유의 끈기와 성실로써 노동부와의 협력사업을 이끌어낸다.

정무장관(제2)실은 1995년 10월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를 노동부와 사이좋게 공동으로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대회를 시발로 여성계와 노동계가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고용평등의식을 정착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됐으니 장족의 발전을 한 셈이다. 남녀고용평등의 달은 지금은 남녀고용평등 주간(4.1~7)으로 바뀌어 기념되고 있다.

한 전화교환원이 제기한 정년차별 소송에서 비롯된 정무장관(제2)실의 고용평등 업무는 그 후 여성부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조화업무로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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